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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 면허취소와 면허정지는 어떤 기준으로 나뉘며,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?
이 자료에 대해
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.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른 면허취소·정지 처분 유형과, 해당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를 정리합니다.
음주운전 면허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 0.08% 이상이면 면허취소 유형, 0.03% 이상 0.08% 미만이면 면허정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.
다만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취소와 정지 모두 먼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합니다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농도 구간으로 보는 처분 유형
- 행정소송 전에는 행정심판 재결
- 혈중알코올농도 0.08%는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?
-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행정심판 재결이 먼저 필요합니까?
- 참고 자료
원문: 음주운전 면허취소와 면허정지는 어떤 기준으로 나뉘며,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