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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거보전 자료 열람·등사, 피해자의 신청권은 어디까지 보장될까
이 자료에 대해
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.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할 때 증거보전 처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·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. 다만 원칙적 허가가 무조건적인 공개를 뜻하지는 않아요.
증거보전 처분과 연결된 서류·증거물은 피해자 등이 열람·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료예요.
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신청권이 마련됐고, 열람·등사는 원칙적으로 허가돼요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어떤 목적을 위해 신청할 수 있나요?
- 신청하면 반드시 열람·등사를 허가받나요?
- 참고 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