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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는 경우, 외출제한과 피해자 접근금지는 어떻게 구분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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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 준수사항은 제한하는 대상이 달라요.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에는 특별한 사정에 따른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, 그 예외는 접근금지와 구별해야 해요.
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으면, 법원은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과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에 포함해야 해요.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시간대별 외출제한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면 그 항목은 예외가 될 수 있어요.
시간대별 외출 제한은 야간이나 아동·청소년의 통학시간 등에 적용될 수 있어요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제한의 기준은 달라요
- 예외 문구를 읽을 때 살필 점
- 두 제한은 모두 준수사항에 포함되나요?
-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접근금지도 제외되나요?
- 참고 자료
원문: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는 경우, 외출제한과 피해자 접근금지는 어떻게 구분되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