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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목록을 내는 절차와 재산조회, 재산분할에서의 구분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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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명시는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절차이며,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재산분할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.
재산분할 사건에서 재산명시는 당사자의 재산상태를 적은 목록을 내도록 하는 절차이고,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가정법원이 인정할 때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.
각각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으며, 당사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재산조회는 목록 제출만으로 해결이 곤란하다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목록 제출과 조회는 무엇이 다른가요?
- 조회 신청서에 적을 정보
- 재산명시는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진행되나요?
-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바로 재산조회가 가능한가요?
- 참고 자료